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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제121조의4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①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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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1조의4(보관교부우편물의 기재사항변경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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