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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제122조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3.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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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우편사서함 사용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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