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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제122조의3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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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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