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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제126조의2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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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6조의2(사서함 사용계약 해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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