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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시행규칙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공포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제125조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①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ㆍ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우편사서함 →

제3절 우편사서함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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