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분할된 각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2조(채권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