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므로 인하여 등록회복의 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서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완료의 뜻을 기재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직인을 날인하여 이를 신청인에게 환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5조(등록필증에의 회복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