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