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제17조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채권의 분할로 인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7조(채권의 분할에 의한 저당권의 변경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