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등록공무원이 영 제48조제1항에 따라 신등록의 신청서를 편철하는 때에는 이미 편철한 서면의 끝장과 편철해야 할 서면의 첫장과의 편철항목 사이에 간인을 하고, 매장의 장수를 부기해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6조(신청서 편철부의 편철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