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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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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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