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경정등록의 기재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영 제45조에 따라 등록의 경정(고침)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의 연월일과 등록의 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
인용 형식「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시행규칙」 제14조(경정등록의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