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4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① 스마트물류센터인증을 받은 자는 자신이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포장ㆍ용기ㆍ홍보물 등에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