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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1(준용규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1(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3조의11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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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11(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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