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4조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