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