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