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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제50조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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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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