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제3조
제3조(조사대상) ① 인구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1.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공무(公務)로 체재 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대한민국 영토에 상주하는 외국인. 다만, 외국인 중 군인ㆍ군무원ㆍ외교관과 그 가족은 제외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에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주한 외국공관 등 외국정부의 공적 기관이나 국제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