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