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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제5조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① 등록센서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면접조사,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및 전화조사(이하 "현장조사"라 한다)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기는 5년으로 하고, 조사기준연도는 끝자리 수가 "0" 또는 "5"가 되는 해로 한다. ③ 현장조사의 조사기준일시는 조사기준연도의 11월 1일 0시 현재로 한다. ④ 국가데이터처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시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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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5조(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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