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제4조의2
제4조의2(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인구총조사는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에서 가구를 단위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상주하는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② 주택총조사는 주택의 소재지에서 주택을 단위로 실시한다. ③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이하 "인구주택총조사"라 한다)에서 가구원(家口員)에 관한 사항은 가구원을 응답 대상으로 하고, 가구 및 주택에 관한 사항은 가구주 또는 가구주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④ 인구주택총조사는 등록센서스로 실시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센서스가 불가능한 조사항목은 조사요원이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작성한다. 다만, 국가데이터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응답자 기입조사 또는 전화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