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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6조(조사의 보완)

조사의 보완

제6조

제6조(조사의 보완)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조사사항 및 조사단위ㆍ방법의 타당성 등을 미리 검토하고 효율적인 총조사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험조사 및 시범예행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은 등록센서스 자료의 검증과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정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사후조사 및 부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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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6조(조사의 보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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