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조사사항

제4조

제4조(조사사항) ① 인구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조사대상자의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家口主)와의 관계, 국적, 교육 정도 및 혼인 상태 등 인구 특성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자의 출생지와 특정 시점의 거주지 등 인구이동에 관한 사항 3. 조사대상자의 경제활동 상태 및 직업(직위를 포함한다) 등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 4. 조사대상자의 가구 구분, 주거시설 형태, 사용 방 수 및 점유 형태 등 가구 특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구 및 가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② 주택총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1. 거처의 종류에 관한 사항 2. 주택의 주거용 연면적, 대지면적, 총 방 수, 건축연도, 주거시설 수 등 주택의 구조ㆍ시설 및 그 특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택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가데이터처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가데이터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구에 따라 조사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인구주택총조사 규칙」 제4조(조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