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제4조
제4조(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 ①외교용등의 자동차의 등록등 관리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자동차의 신규등록 및 자동차 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2. 자동차등록번호의 지정 3. 자동차등록번호판의 교부 4. 자동차의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 5. 자동차의 반출ㆍ폐차 및 말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