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제8조의2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