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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제7조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①시ㆍ도지사는 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정비 또는 임시검사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운행표의 발급을 받은 체약국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자동차의 폐차 또는 일정한 장소로의 이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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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7조(체약국자동차의 정비ㆍ검사 및 폐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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