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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제8조의4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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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4(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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