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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8조의9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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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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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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