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8조의9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대테러용등의 자동차를 등록관청에 등록하려는 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9(대테러용등의 자동차의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