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제32조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마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증의 해당 난에 변경사항을 적고 날인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ㆍ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