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제35조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등록관청은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새로운 자동차등록증을 작성하여 양수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자동차등록증의 재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