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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공포번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651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문화체육관광부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0. 29.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제4조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영 제19조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 승인신청명세서(저작물ㆍ실연ㆍ음반ㆍ방송ㆍ데이터베이스의 형태 및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견본ㆍ도면 또는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보상금액산정내역서 3. 해당 저작물 등이 공표되었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 4. 저작재산권자ㆍ저작인접권자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위 사유로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협의에 관한 경과서류(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해당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하였음을 밝힐 수 있는 서류(법 제52조 및 법 제89조에 따라 승인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저작권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4조(저작물 등 이용 승인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9.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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