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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제5조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영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공고하려는 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 제73조제2항에 따른 권리자가 불명인 저작물등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제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요약 기재하여야 한다) 2.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성명(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저작물 이용의 내용 4. 보상금 금액 5. 삭제 6. 보상금 지급 근거 7. 저작물 이용자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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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저작권법 시행규칙」 제5조(보상금의 지급 사실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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