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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보관금의 잔액증명

제23조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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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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