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7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납부ㆍ납입에 관한 사무
2. 제12조,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관금의 환급 및 보관금 이자의 지급에 관한 사무
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금의 보관전환에 관한 사무
4. 제21조에 따른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의 처리에 관한 사무
5. 제23조에 따른 보관금 잔액증명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