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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금융기관의 변경

제25조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받은 현재액증명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변경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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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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