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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제33조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뜻을 관할 등기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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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3조(공장재단 등의 등록의 변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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