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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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 등록의 절차,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사항
제2조(등록사항)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에 등록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재외자의 품종보호관리인의 선임ㆍ변경 또는 그 대리권의 수여ㆍ취소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 4.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권의 취소 5.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6.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에 대한 확정심결 7.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소에 대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8.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가등록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예고등록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부기등록
제5조(부기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附記)로 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만 부기로 한다. 1.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은 제외한다)
등록한 권리의 순위
제6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 동일한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순서는 등록용지 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부기등록의 순위
제7조(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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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