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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2장 품종보호 원부

제9조–제12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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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제9조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제10조

제10조(품종보호 원부의 서식 등)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품종보호 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각각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 원부의 부속서류는 다음 각 호의 장부로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의 품종보호 등록접수부 2.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보호료 납부접수부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제11조

제11조(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의 회복) ①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은 품종보호 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품종보호 원부에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른 등록회복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 등록증, 품종보호 공보, 그 밖의 관계 서류를 조사ㆍ확인하여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다시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을 품종보호권자 및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12조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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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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