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신청
제45조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신탁등록의 신청
제45조(신탁등록의 신청) ①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② 수탁자가 「신탁법」 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청절차
제46조(신청절차) ①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위탁자ㆍ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3.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 4. 수익권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5.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6.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7.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수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뜻 8. 「신탁법」제59조제1항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9. 「신탁법」 제60조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0. 「신탁법」 제78조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1. 「신탁법」 제106조에 따른 공익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2.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그 뜻 13. 신탁의 목적 14. 신탁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의 방법과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5. 신탁 종료의 사유 16. 그 밖의 신탁내용 ② 등록관청은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제1항에 따른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위신청절차
제47조(대위신청절차)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품종보호권 또는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제48조(신탁등록의 동시신청) ① 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품종보호권의 이전 또는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7조에 따라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법」 제27조에 따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43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제53조(신탁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주무관청이 신탁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제54조(직권 등에 의한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1. 제58조 또는 제59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품종보호등록원부에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 2. 법원이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3. 법원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 4. 법원이 신탁을 변경한 경우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제55조(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 제52조, 제53조, 제58조와 제59조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4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신청서에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제56조(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등록관청은 제52조제2항 또는 제54조제3호에 따라 수탁자의 해임을 품종보호 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품종보호 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제57조(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등록) 「신탁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신탁의 경우 제45조, 제47조, 제48조, 제50조, 제51조 및 제55조를 적용할 때에는 "수탁자"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 본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