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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51조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이전되는 경우 수탁자는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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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1조(피담보채권 이전의 변경 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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