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49조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탁의 종료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9조(신탁등록의 말소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