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제50조
제50조(신탁의 합병ㆍ분할 등에 따른 신탁등록의 신청)
①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가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신탁등록의 말소등록 및 새로운 신탁등록의 신청은 신탁의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한 권리변경등록의 신청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신탁법」 제3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가 하나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를 다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귀속시키는 경우 신탁등록의 신청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