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제39조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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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제39조(포기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이나 그 밖의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제40조(사망으로 인한 등록말소) 품종보호권 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가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일 때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제41조(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말소) ① 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등록의 말소
제42조(가등록의 말소)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예고등록의 말소
제43조(예고등록의 말소)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청구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청구 또는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4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기각 또는 각하하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다. 심판청구, 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의 경우 외에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그 밖에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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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