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