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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제44조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의 등본 또는 주문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 →

제4절 등록말소에 관한 절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4조(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말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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