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2조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을 등록관청에 촉탁한다. ②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52조(품종보호 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