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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제9조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① 품종보호 원부는 품종보호 등록원부,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 및 품종보호 신탁원부로 한다. ②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따라 제2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ㆍ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 그 원본은 품종보호 등록원부 또는 품종보호관계 거절심결 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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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품종보호 원부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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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9조(품종보호 원부의 종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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