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8조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8조(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