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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예고등록

제4조

제4조(예고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고등록을 할 수 있다. 1.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법 제67조에 따른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재정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91조 및 제92조제1항에 따른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03조제7항에 따른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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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4조(예고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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