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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가등록)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가등록)

가등록

제3조

제3조(가등록)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가등록을 할 수 있다. 1. 품종보호권ㆍ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 2. 제1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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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가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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