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12조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