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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제12조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① 등록관청은 품종보호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품종보호 원부를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품종보호 원부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며, 폐쇄한 날부터 2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2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품종보호 원부를 폐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품종보호 원부 폐기대장에 그 목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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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12조(품종보호 등록원부의 폐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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