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제35조
제35조(전용실시권의 설정 등의 등록신청)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전용실시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적어야 한다.
③ 보호품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