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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제62조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① 위탁자가 자기 또는 제3자 소유의 품종보호권 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권리에 채권자가 아닌 수탁자를 질권자로 하여 설정한 질권을 신탁재산으로 하고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의 경우 그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채권이 여럿이고 각 피담보채권별로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이 다를 때에는 제36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각 채권별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탁의 신탁재산에 속하는 질권의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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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2조에 따른 품종보호 등록에 관한 규칙」 제62조(담보권신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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